작성자박병규
작성일2009.07.24
김성미
| 2009.07.24
일반적으로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되지만, 근단농양 등의 이유로 5회 이상이 되는 경우는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중간중간 촬영한 X-RAY도 촬영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박병규
상병명은 K04.0으로 하면되는건가요?
근관세척이 길어지는 경우라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이므로K04.5, K04.6, K04.7, (K04.8), K04.9 의 상병으로 적용 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죄송한대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환자분이 6월부터 신경치료 받으셨는데,6월에 청구할땐 K04.0으로 해서 청구했는데,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길어지니깐 지금 상병명을 위에 알려주신되로 바꿔도 상관이 없나요?
네~근관치료 중 근단염증 등의 문제로 상태가 좋지 않다면상병을 바꾸어 적용해 주셔도 무리 없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