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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환자분.

신경치료 도중 통증이 심하셔서 7월 8일부터 현재까지 CD를 6번 하였습니다.
중간에x-ray촬영도 하고,,
제가 알기론 CD는 5번까지 청구된다고아는데,

5번이후에 CD한것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중간중간에 찍은 x-ray도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박병규

작성일2009.07.24

김성미

|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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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되지만, 근단농양 등의 이유로
5회 이상이 되는 경우는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촬영한 X-RAY도 촬영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박병규

|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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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은 K04.0으로 하면되는건가요?

김성미

|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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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세척이 길어지는 경우라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이므로
K04.5, K04.6, K04.7, (K04.8), K04.9 의 상병으로 적용 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박병규

|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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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대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환자분이 6월부터 신경치료 받으셨는데,
6월에 청구할땐 K04.0으로 해서 청구했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길어지니깐 지금 상병명을 위에 알려주신되로
바꿔도 상관이 없나요?

김성미

|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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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근관치료 중 근단염증 등의 문제로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병을 바꾸어 적용해 주셔도 무리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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