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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잇몸뼈절제..

상악 풀덴쳐 들어가시는데 잇몸뼈절제하셨습니다//
청구어떻게들어가나요?^^::

작성자김진희

작성일2009.07.24

김성미

|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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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된 치아의 치조돌기나 치조골을 성형한 경우라면
K08.8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로 청구 해 주시고요,,

치조돌기가 아닌 골증식으로 인한 상악의 골융기를 제거한 경우라면
[골융기절제술]로 청구하며, 이때 상병은 K10.0 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1.골융기절제술(설,협측)-[TRS1]
2.골융기절제술(구개골)-[TRS2]

김진희

|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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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와 치조골성형이들어간경우 낮은수가를 50프로 산정하라고하는데요
수량을 0.5로 고치는건가요?

김성미

|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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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발치와 치조골성형술을 동시 시행했을 경우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으로 청구되며,
낮은수가의 수량을 50%(0.5)로 조절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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