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진희
작성일2009.07.24
김성미
| 2009.07.24
발치된 치아의 치조돌기나 치조골을 성형한 경우라면 K08.8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로 청구 해 주시고요,, 치조돌기가 아닌 골증식으로 인한 상악의 골융기를 제거한 경우라면 [골융기절제술]로 청구하며, 이때 상병은 K10.0 으로 적용하여 주세요~^^1.골융기절제술(설,협측)-[TRS1]2.골융기절제술(구개골)-[TRS2]
김진희
발치와 치조골성형이들어간경우 낮은수가를 50프로 산정하라고하는데요수량을 0.5로 고치는건가요?
네~ 발치와 치조골성형술을 동시 시행했을 경우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으로 청구되며,낮은수가의 수량을 50%(0.5)로 조절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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