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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중 근관세척과 i&d

뿌리끝에 고름주머니 있는 상태로
7월7일 발수 시행하였으나 계속 없어지지 않고 7월 23일 볼쪽 잇몸에
고름주머니 바깥으로 나와 I&d 시행해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근관세척과 i&d 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상병명은 근관치료중 k040으로 적용했었는데
이날은 k047로 바꿔주어야 하는건지요?

작성자정태정

작성일2009.07.24

김성미

|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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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세척에는 누공의 처치를 포함하므로 근관세척과 I&D를 함께
시행한 경우는 근관세척만 청구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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