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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수고하십니다^^

치아탈구로 잠간고정술 시행했습니다..wire에 L/c (라이트 큐링) GI가지고 고정시켜 주었습니다..일주일후 한치아의 GI 탈락되어 체크하러 왔더군요..다시 고정시켜 주었는 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걍..보통 처치했는 데..궁금하네요~~
아!! 잠간고정술시 재료대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어떤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지 알려 주세요~` 전 ..일단 잠간고정술,3치 이하랑 교합조정술만 산정했거든요..

작성자미즈^^

작성일2009.07.23

김성미

|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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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간고정술료의 재산정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30일 이내 다시 시행하셨으면
잠간고정술료의 50% 만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시술 사유(예: 환자분의 부주의로 탈락하여 재시술함 등)를 서술 해 주세요~

단, 시술상의 과실이면 청구하실 수 없으며, 환자분께도 부담하실 수 없습니다.

2) 사용하신 재료대(레진, 와이어)는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만,
광중합레진의 경우는 비급여 재료이므로 청구 불가합니다.

또한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라면
잠간고정술 100%, 교합조정술 50%로 산정 해 주셔야 하세요~^^

미즈^^

|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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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아만 탈락하여 내원했는 데 3치아 다시 재 시행한걸로 청구해도 되나요?..그리고 와이어 재료대는 어떻게 산정하는 지요?
아!!재료를 보험되는 GI로 청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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