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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위 방사선 촬영

동일 부위 방사선 촬영을 하면 50% 만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발근충해서 시작전에 사진한장을 찍고 필링후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경우도 50%만 산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같은 부위를 각도를 달리해서 사진찍는경우가 해당이 되나요?..
그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어떤경우는 촬영료가 100% 가능하고 어느경우는 50%만 가능한건가요?..

작성자유경희

작성일2009.07.23

김성미

|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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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발근충시 발수전, 발수후,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충전후 등
각각의 다른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동일부위 촬영이 아닌
표준촬영x2,3..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근관충전 후 2장 촬영한 경우,
발수 전 2장 촬영한 경우에는 동일부위2매촬영[X2B]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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