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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드레싱

소아 환자가 어제 유치를 집에서 뽑았는데 뽑은 자리가 아파서
병원에 와서 드레싱을 실시했습니다.
전처치 드레싱은 청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근데 그 환자가 그 치아로 6/23일날 검진을 받아서 그날짜로 검진비 청구했는데요..
다시 구강검진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드레싱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
감사합니다 ^^

작성자최성미

작성일2009.07.22

김성미

|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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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8.1 (사고,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염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 적용 후
수술후처치[간단]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자가발치 후 내원, 통증호소로 드레싱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고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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