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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e-endo

오늘 오전에 문의 드렸었는데요..
보철물제거와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따로따로 두개를 동시에 시행하려는게 아니라
보철물제거 안에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가 있잖아요
re-endo를 하니까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만 하려고 하는건데 그렇게 하는거는 수량을 50%로 조절하거나 그럴필요는 없는거져?

그리고 보통처치 - 치아파절편 제거도 청구해야 하는거 맞죠?
그리고 상병명을.. 폐쇄성 치아의 파절로 모두 하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첫날만 상병명을 그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경치료 끝날(아말감치료)때까지 모두 상병명을 폐쇄성치아의 파절로 해야 하는 건가요?

작성자최성미

작성일2009.07.21

김성미

|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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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만 시행하신다면 수가 조절없이 100% 청구 가능합니다.

2)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 가능하나, 단독 시행이 아닌 당일 근관치료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관치료 완료 될 때까지 폐쇄성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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