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정하
작성일2009.07.21
김성미
| 2009.07.21
치근낭, 매복치 등의 상병으로 치과수술 시 골결손 부위에 하악지(Ramal bone)로부터 골편채취를 시행할 경우는 골편절채술로 산정하며,치주질환으로 인해 골이 소실된 부위에 치주치료를 시행 후 자가골을 이식하는경우에는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자가골이식의 경우)로 산정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