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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날카로운부분 연마해드렸을때

보통처치로 가능한가요?

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9.07.21

김성미

|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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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의 파절로 인해 거친 면을 삭제하신 경우는
치아의 개방성 파절(S02.51)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하며,

치아의 과도한 교합에 의해 거친 교합면이나 협면을 간단히 연마한 경우는
치아의 과교모증(K03.0) 상병 적용하여 보통처치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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