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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e-endo

환자가 예전에 타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다 중단했습니다.
당연히 이는 씌우지 않았구요
그래서 치아 일부가 쪼개져서 일부 제거하고 re-endo를 했는데요
그럴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철물제거(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근확근세
근관장 측정검사
x-ray
마취 ------------------- (여기까지 상병명 - 치수염)
보통처치 - 치아파절편제거 (상병명 - 폐쇄성치아의 파절)

이렇게 청구하면 되나요?
내역설명도 따로 써줘야 하나요?
써야 한다면 어떻게???

작성자최성미

작성일2009.07.21

김성미

|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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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근관치료 모두 적용 해 주시고요,,

보철물제거와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동시 시행시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되므로
보철물제거의 수량을 50%로 조절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시행하신 근관치료는 그대로 산정 해 주시고요,,
'타치과 근관치료 중 중단, 치아파절로 재근관치료 시행' 서술 후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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