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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복치

48번 매복치 발치 위한 파노라마 촬영했는데요, 신경이랑 겹쳐보여서 다시 ct촬영했습니다. 파노라마와 ct 두개 다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양승경

작성일2009.07.20

김성미

|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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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제3대구치는 파노라마 촬영에서 하치조관과 치근이 겹쳐 보이는 경우
CT촬영이 인정되며, 파노라마와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CT촬영은 조정이 많기 때문에 삭감가능성을 염두해 두시고
환자상태와 촬영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철저히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삭감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의 방법을 통하여
차회 청구시 무분별한 삭감이 줄어들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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