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배정진
작성일2009.07.20
김성미
| 2009.07.20
아말감 재료가 변동되지 않았거나 이전에 구입한 아말감이 구입일자로부터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재료신고를 진행해 주셔도 무리 없으시고요,,구입일자만 정확하게 4월로 입력하여 지금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배정진
| 2009.07.21
ㅠㅠ 전에 신고하거하구 이번에 신고한거하구 금액이 다른거같은데 어케해야할지
두 금액 모두 상한금액 이상이라면 동일한 금액으로 청구되며,상한금액 이하라도 5월분까지는 전에 구입한 아말감 재료의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문제는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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