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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 발치요..

유치 이뿌리가 남아서 치아 파절편 제거 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기본 진료비에 포함 되는 사항 인가요?


예전 2007년에 유치AM 2면 즉처 했는데..
부분 탈락되서 2009년 내원 다시 아말감 2면 충전 넣었는데 삭감 됐어요..
어떤 부분이 잘못된건지요??

작성자김태언

작성일2009.07.20

김성미

|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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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아에 대해 모두 발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발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 병원에서 발치하셨다면 남아있는 치근을 제거하신 날에는 따로 보험청구는
불가능하시고, 환자분께도 해당 치료비를 받으셔서는 안되겠습니다.

2) 청구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으신데요,,
혹 근관치료가 된 치아라면 즉처산정은 불가능하며,
충전 항목으로만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경우라면 답글 달아주세요~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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