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처방전 발급 상병코드에 관해서..

궁금해요.
엔도경우에도 처방전이 나가는 상병명과 안나가는 상병명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잇몸이 않좋고 치아에 모빌리티가 있는 환자에게 처방전 발급했을땐
어떤 상병명이 적용되는지 꼭 알고싶어요!

작성자하이쥔

작성일2004.09.06

姜惠淑

| 2004.09.16

수정하기 삭제하기

● 신경치료시 적용 상병
K04.0 치수염(Pulpitis)
K04.1 치수의 괴사(Necrosis of pulp)
처방 가능한 상병
K04.5 만성 근단성 치주염(Chronic apical periodontitis)
K04.6 굴이 있는 근단주위 농양(Periapical abscess with sinus)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 농양(Periapical abscess without sinus)

● 치주질환 치료시 적용 상병(처방 가능)
K05.1 만성 치은염(Chronic gingivitis)
K05.3 만성 치주염(Chronic periodontitis)

● 외과적 수술 시 적용 상병(처방 가능)
K05.2 급성치주염(Acute periodontitis), 급성 치관주위염(Acute pericoronitis)
K04.5 만성 근단성 치주염(Chronic apical periodontitis)
K04.6 굴이 있는 근단주위 농양(Periapical abscess with sinus)
K04.8 치근낭(Radicular cyst)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병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 2004.09.16

수정하기 삭제하기

상병을 "급성"으로 하시면 될겁니다.
신경치료는 급성상병명으로 하시거나
'농양 발생' '환자 통증 호소'
등의 내역 설명하시면 될겁니다.
처방전 나가는 상병명이란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환자의 상태 그대로 원장님 진료 내역대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단에서 인정을 안하는것이 문제지만
우리는 원장님 진료 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