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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가봉재 제거?

신경치료시 거의 매번 가봉재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것이 보철물 제거 간단에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근관치료나 근관 확대등에 묶음으로 넣고 써도 되나요?

작성자이명우

작성일2002.05.05

김미란

| 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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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가봉 및 재가봉에 대한 수가코드가 따로 있습니다만,
2001년 1월 1일자로 해당 행위료가 0원으로 조정되어서 따로 청구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근관치료나 근관확대의 묶음자료에 임시가봉 및 재가봉의 코드를 추가 했었지만, 현재는 행위료가 0원이니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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