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명우
작성일2002.05.05
김미란
| 2002.05.06
임시가봉 및 재가봉에 대한 수가코드가 따로 있습니다만,2001년 1월 1일자로 해당 행위료가 0원으로 조정되어서 따로 청구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근관치료나 근관확대의 묶음자료에 임시가봉 및 재가봉의 코드를 추가 했었지만, 현재는 행위료가 0원이니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