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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호1종 환자분 의뢰검사시

보호1종이시며 중증환자 등록되신 분으로 조직제거하여 서울대 병리실로 조직검사 의뢰를 보내려고 합니다 서울대 말로는 조직검사 의뢰시 비용을 일반 보험환자처럼 부담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혜택받는 방법은 무었인가요?

작성자전정하

작성일2009.07.20

김성미

|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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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환자의 경우 총진료비의 10%만 환자분께서 부담하시면 됩니다.

중증환자 등록방법은..

환자 진료차트 개별 수가창(상병 밑 상세내역 나열)에서
빈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수가코드 추가를 선택 후
[V193:중증질환자-등록암환자] 수가를 입력하여 추가해 주시고,
서술내역에 중증환자등록번호=0000000000 를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2) 조직검사 보험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검사를 의뢰한 기관이 검체검사 위탁 인정기관이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우리 병원)과 관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이시면, 앤드윈의 수가자료에 아래의 수가코드를
각각 등록하신 후 차트입력에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 수탁검사 수가코드 등록
- 수가코드 : /L01 (수탁검사의 수가코드는 /L로 시작합니다)
- 수가명칭 : 12345678 (수탁기관의 요양기관번호)
- 수가구분 : 행위료
- 진료구분 : 검사료
- 보험구분 : 기준값

2. 해부병리조직검사(생검및절제조직)의 수가코드는
[6001]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3. 차트입력 시 개별수가입력창에 해부병리조직검사 코드[6001]를 입력하셔서
수량을 1.1로 조정해 주시고, 그 아래 동일하게 수탁검사 코드(/L01)를 검색하여
수가를 함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방법이 어려우시면 연락 가능한 번호 남겨주세요~
전화/원격으로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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