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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꼬마가 넘어저서 1A부근으로 Dressing을 했습니다.
x-ray촬영은 하지 않았구요.
기본 진찰료만 청구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통처치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처치로 해야 하면 어떻게 청구 해야 하나요?
치아 질환에 들어가면 보통처치에 Irrigation항목이 있죠.
어떨때 적용이 되나요?

급성 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응급근관처치 시행후
다음날 내원하여 Saline으로 간단히 Dressing을 했을 경우
어떻게 청구 해야 하나요?

I&D와 응급근관처치를 동시 시행하면
I&D는 100%, 응급근관처치는 50%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앤드컴에는 응급근관처치 50% 항목이 없던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질문이 넘 많죠? ^^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청구자

작성일2004.09.05

姜惠淑

|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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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처치 :
본격적인 치료전에 시행하는 간단한 처치로써
우식이 제거된 상태나 치수가 절단된 이후 약제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산정합니다.

▲ 간단한 처치는 기본진료료만 산정해 주세요.
▲ 치수절단 후 염증 예방을 위한 세척(소독)은 보통처치의 Irrigation으로 산정합니다.

▲ 응급근관처치 후 다음날 시행하는 드레싱은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응급근관처치 후 계속되는 근관치료에 포함되므로)

▲ 내소염술과 응급근관처치 동시 시행시, 내소염술 100%, 응급근관처치 50%으로 산정합니다.
앤드윈에서 응급근관처치 50% 산정방법은, 응급근관처치의 수량을 0.5로 조정하여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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