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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레이져...

레이져 사용으로 궁금한게 많은데요...
레이져를 사용했을 경우는 무조건 일반으로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저희 병원은 주로 레이져로 약간의 치은절제나...약간의 염증이 있을 때 절개대신 레이져를 사용하여 배농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치은염이나 치주염에도 레이져를 사용하시는데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치주소파시행시 치아 하나만 산정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치주소파상병은 치은염,치주염 모두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7.20

김성미

|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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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져를 이용한 시술에 대해 별도의 수가는 없으므로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
치은절제술, 구강내소염술 등의 보험 소정수가로만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한치아에만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셨다면 그대로 청구 가능하며,
상병은 K05.2,K05.3,K05.5 의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김소영

|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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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시술에 레이져를 사용했든...일반으로 하지 말고 그 시술에 대한 보험수가로 청구해서 받으면 된다는건가요?

김성미

|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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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보험되는 시술이라면 보험 소정수가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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