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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

환자분께서 5월에 내원하셔서 발치를 하시고
다시 한달뒤에 오셔서 뿌리가 남은거 같다고 하셔서
보니깐 뼈조각이있어서 마취하고 다시 열어서
치조골성형술을 했는데 그대로 청구 가능한가요 ??

그리고 저희 원장님은 전악스켈링하신다음에
오시는 환자분들 마취하지 않고 간단한 큐렛정도로만 보시는데
그럴경우는 청구를 어떤걸로 해야 하는지 ..
간단큐렛말고도 부분스켈링이나 루트플래닝으로 나눠서 청구가 가능한지..

그런경우가 아니라도 환자분들이 잇몸 안좋은쪽만
치료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처치 없이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때는 내역서술하고 청구하면 되나요 ???????????
근데 그 횟수가 너무 많아지는거 같은데 .. 괜찮은지요~~~

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9.07.15

김성미

|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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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치아에 대해 모두 발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발치 청구가 가능하며,
이미 발치가 청구 되었으므로 남아있는 치근만 제거하신 경우라면
따로 보험 청구는 불가능 하시고요,,

박리 후 치조골을 성형하여 다듬은 경우라면 K08.8(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마취나 전처치를 시행하지 않고 간단한 치주치료를 시행한 경우라면
치주소파술이 아닌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단, 당일 전처치 후 치주치료를 시행한 경우라면 '당일 치석제거 동시 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시고, 시행하신 치주치료만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치주치료의 경우 전처치를 시행 후 이루어지는것이 바람직하므로
위에 해당하는 청구건이 많다면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처치 후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진료경향을 조절해 주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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