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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보험청구와 치은절제술

치주질환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스켈링을 하셨고 일주일후부터 치주소파를 할 예정이었는데, 환자분이 개인사정으로 내원하지 안으셨는데 이런경우 보험청구가 왜 안 되는지요?

치은절제술을 청구 했는데,,, 치근확장술은 비급여라고 조정되어 왔는데 어떻게 청구를 해야 요양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poppy

작성일2004.09.03

관리자

| 200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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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은 급여와 100분의 100으로 하는 급여로 하는 항목으로 구별을 해야 합니다.

치은의 비대로 치주치료가 목적인 경우는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로 적용을 하여 급여로 하고 상병명은 치은비대 등으로 하면 됩니다.

치관확장술로 인한 치은절제는 100/100항목입니다.

스켈링 보험청구에 대한 것은 보험정보FAQ 92번 항목을 참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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