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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suture

앞니를부딪혀 심하게 다쳐서suture를 하게되었습니다.
확인차 x-ray촬영과 마취,약처방을 같이시행했습니다.

이럴경우 청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후에 suture s/o하면 수술후처치로청구가능한지??

.... 원격으로가르쳐주셔서 너무감사했어요^^

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09.07.14

김성미

|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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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부위를 포함한 구강 바깥쪽을 봉합한 경우라면 외봉합술 항목으로,
구강 안쪽의 부위를 봉합한 경우라면 구강내봉합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후에 이루어지는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적용해 주시고요,,
상병은 S01.5(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로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1. 외봉합술
- [가] 외봉합술(1.5cm 미만)
- [나] 외봉합술(1.5cm 이상 ~ 3cm 미만)
- [다] 외봉합술(3cm 이상, 근육)

2. 구강내봉합술 - 치은, 구강전정, 협부
가-1) :2.5cm 이하
가-2) :2.5cm 초과

3. 구강내봉합술 - 혀, 구강저, 구개부
나-1) :2.5cm 이하
나-2) :2.5c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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