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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oot-zx 청구 가능한가요?

근관장 측정시 청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케 청구해야하나여,,,

작성자조운

작성일2002.05.03

김미란

| 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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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촬영이 없이 기기를 사용하여 근관장측정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청구의 근관장측정검사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기를 사용하여 근관장측정을 실시한 날에 적용하시고 방사선촬영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경치료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증빙자료를 심평원에 보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관장측정기기를 구입한 세금계산서를 복사하여 복사용지 하단에 (위 복사본은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며 해당 요양기관의 정보(요양기관번호, 주소, 연락처, 원장님 성함등)를 기록하고 직인을 찍어서 해당 심평원의 심사부에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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