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7.14
김성미
| 2009.07.14
타병원 발치 후 내원하심,,정도로 서술 후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염증성처치는 간단한 수술(발치 등..)후에 경미한 염증으로 인한 후처치가 아닌 위의 대수술후시 염증으로 인한 처치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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