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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의약관리료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저저번달이랑, 저번달 처방전이 또 문제가 되어 날라왔어요.
뭐가 문젠지 모르겠어요.
발치전 동통으로 처방전 발급하는거랑 I&D 후 처방이랑..
발치시 처방, 치은박리소파의 처방까지 의약관리료 환급등으로
다 날라왔어요.
저번에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이런일 없이 하자 했는데 난감합니다.
상병명때문인가요?
모르겠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예를 들면..

1.
7/12 EXD(복잡매복치)상태 관찰차 파노라마촬영.
예후 관찰 후 발치 또는 치료계획
지치주위염으로 I&D
약처방 -> Rx) R3 3일분.

7/15 EXD(복잡매복치) 발치.
약처방 -> Rx) R3+헥시딘가글액 100mg

2.
구내소염으로 오신분 마취없이 염증만 제거해서 기본진료로 하고
상병명은 동이없는 근단농양(K04.7)으로 하여 약처방3일분
다음에 오실때 드레싱 (그때도 붓고 있거나 하면 처방3일or4일분)

거의 이정도입니다.
하루에 처방이 10호에서 18호까지 나가기도 하죠..

작성자답변꼭필요

작성일2004.09.02

관리자

| 200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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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윈의 기초자료에 보면 약묶음코드에 2가지가 있습니다.
약품의 그룹코드는 [묶음자료]와 [처방묶음자료]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내복약조제를 직접하는 경우에
[묶음자료]에 들어 있는 약묶음코드인 R1, R2, R3가 있으며

원외처방을 하는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처방"묶음자료]에 들어 있는 약처방묶음인 Rx1, Rx2, Rx3가 있습니다.

원내조제가 아닌 원외처방을 내리는 경우엔 의약품관리료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약처방 묶음코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방전을 발급하기 때문에 의약품관리료를 청구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의약품관리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묶음자료]가 아닌 "처방"자가 앞에 붙은
[처방묶음자료]에 필요한 약품만을 등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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