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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20번대 구치 부위를 만성치주염으로 치은박리를 했는데.. 잇몸을 절개해보니 26번치아 루트가 부러져있었습니다..그래서 발치를 했는데..
그럼 26번 상병명과 내역설명과 청구방법은 난발치로 해야하는건가요??

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9.07.14

김성미

|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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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치근이 부러진 경우라면 난발치 청구가 불가능하며,
시술시 치근만곡이나 골유착등으로 치아분리를 시행했을 경우 산정합니다.

동일부위 치은박리소파술과 발치 시행될 경우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되어져야 하므로, 낮은수가인 발치를 50%로 수가 조절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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