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9.07.14
김성미
| 2009.07.14
이미 치근이 부러진 경우라면 난발치 청구가 불가능하며,시술시 치근만곡이나 골유착등으로 치아분리를 시행했을 경우 산정합니다.동일부위 치은박리소파술과 발치 시행될 경우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되어져야 하므로, 낮은수가인 발치를 50%로 수가 조절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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