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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청구된 내역이 삭감되어서요....
35번을 마취와 치관확장술로만 청구했거든요..
다른 내역도 같이 넣어야 하는지요?
다음번 청구를 위해서요....

작성자이영희

작성일2009.07.13

김성미

|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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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은 근관치료 후 보철, 치아의 우식이나 파절 등으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이며

우식 상병(K02.8/K02.2), 치아의 파절(S02.50/S02.51),
근관치료 상병(K04.0~K04.9) 등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순히 비대된 치은을 절제한 경우라면 K06.1(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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