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영희
작성일2009.07.13
김성미
| 2009.07.13
치관확장술은 근관치료 후 보철, 치아의 우식이나 파절 등으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이며 우식 상병(K02.8/K02.2), 치아의 파절(S02.50/S02.51), 근관치료 상병(K04.0~K04.9) 등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단순히 비대된 치은을 절제한 경우라면 K06.1(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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