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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소독없이 근관충전할 경우...

근관확대한 후에 근관소독없이 근관충전할 경우 삭감되나요?
또 하나는 치주 소파술후에 한달이내에 부어서 오신경우 어떻게 청구하는 지요~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Sun

작성일2004.09.01

姜惠淑

| 200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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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확대나 근관충전에 포함되므로 따로 근관세척을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발수 + 근관확대 + 근관충전 처치를 하였으면, 처치한 대로 산정합니다.

치주소파술 후 1개월이내 재시술하는 경우,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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