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Sun
작성일2004.09.01
姜惠淑
| 2004.09.02
근관확대나 근관충전에 포함되므로 따로 근관세척을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발수 + 근관확대 + 근관충전 처치를 하였으면, 처치한 대로 산정합니다.치주소파술 후 1개월이내 재시술하는 경우,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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