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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

만성치주염이여서 상악 오른쪽을 flap op하였습니다.
청구방법은 그냥 만성치주염상병명 적고 치은박리만 클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큐렛처럼 스켈링이 전처치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9.07.13

김성미

|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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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 치주치료에서 난이도가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전처치로 치석제거,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촬영이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상병은 K05.3(만성치주염) 상병으로 그대로 적용 가능 하시고요,,^^

김지혜

|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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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다음날은 치주후 처치로 들어가나요?/

김성미

|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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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소파술 후에는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적용합니다.

김지혜

|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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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와 PT2의 차이점은 모죠?

김성미

|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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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후처치[PT]는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처치이며,
치주수술후처치[PT2]는 치은박리소파술 후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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