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영주
작성일2009.07.13
김성미
| 2009.07.13
1) 잔존하는 유치치근을 발치한 경우이므로(K08.3) 잔존치근 상병 적용하여 유치발치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2) 치석제거는 치주와 관련된 상병인 (K05.~) 상병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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