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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뿌리

집에서 유치발치후 뿌리가 잔존해서 병원에서 제거 하였습니다.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경치료중 치석제거도 같이 시행하였다면 상병명을 그냥 치수염으로 넣으면 안되나요??

작성자전영주

작성일2009.07.13

김성미

|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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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존하는 유치치근을 발치한 경우이므로
(K08.3) 잔존치근 상병 적용하여 유치발치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2) 치석제거는 치주와 관련된 상병인 (K05.~) 상병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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