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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과 치주소파

그날오셔서 한쪽을 치석제거하시고 마취하고 치주소파까지 하셨는데...
이럴 경우 치석제거와 치주소파 둘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철물을 뚫어서 신경치료하고 아말감으로 막았을 경우 내역설명을 해줘야 하나요?
보철물을 뚫은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만성근단성치주염도 발치 상병명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7.11

김성미

| 20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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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석제거 동시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고,
치주소파술 항목만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보철물에 구멍을 뚫어 근관치료 시행했을경우
내역설명이 필요하진 않으시고요,

보철물에 구멍을 낸 행위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3) 네~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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