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9.07.10
김성미
| 2009.07.11
치관확장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치관확장술은 근관치료 후 보철, 치아의 우식이나 파절 등으로치은을 절제하는 시술이며, 우식 상병(K02.8/K02.2), 치아의 파절(S02.50/S02.51), 근관치료 상병(K04.0~K04.9) 등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단순한 미용목적이라면 비급여로 처리해 주세요~^^
이도훈
선생님 치관확장술 어디에 있나요??기호요~~^^;;
[치주질환] 항목에 치관확장술[CRL1~4]로 묶음 처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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