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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요

원장님께서 챠팅을
#23번 크라운노출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어떤 걸로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9.07.10

김성미

| 20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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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치관확장술은 근관치료 후 보철, 치아의 우식이나 파절 등으로
치은을 절제하는 시술이며,

우식 상병(K02.8/K02.2), 치아의 파절(S02.50/S02.51),
근관치료 상병(K04.0~K04.9) 등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순한 미용목적이라면 비급여로 처리해 주세요~^^

이도훈

| 20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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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관확장술 어디에 있나요??
기호요~~^^;;

김성미

| 20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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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 항목에 치관확장술[CRL1~4]로 묶음 처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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