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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초진료에 보통처치 삭감

안녕하세요??
환자분 내원 하셔서 #42, #41, #31, #32
초진으로 보통처치 하셨습니다.
보험청구 결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로
삭감 되었는데 무엇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작성자서대왕

작성일2009.07.10

김성미

|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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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으로 내원하여 어떤 처치를 시행하셨는지요?

환자분이 내원하여 잇몸질환 상병(K05.~)으로 간단한 연조직 처치를 시행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초/재진료)에 포함하여 별도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경우라면 청구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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