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7.10
김성미
| 2009.07.10
치주낭측정검사와 근관장측정검사는 다른목적의 검사 항목이기 때문에무관하게 청구되는 항목이시고요,근관장측정검사는 1치당 존재하는 근관수대로,치주낭측정검사는 1/3악당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김소영
제가 근관장측정검사라고 잘못 썼네요...^^;;;그럼 치주낭 측정검사는 악당으로 다 청구해도 된다는 거죠?감사합니다...^^
치주검사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1/3악 범위로 청구 가능하며,전악 실시하는 경우라면 수량 6.0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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