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09.07.09
김성미
| 2009.07.10
치수절단 후 근관치료 재시행되는 경우라면 발수부터 청구 가능하며, 치수절단 시행후 예후가 불량하여 시행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성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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