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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와 약처방

주사제 (케토프로펜,린코마이신)과 힘께
약처방(미노신100mg 나 로도질정,엠피나제s정,바로론정,알트론정등) 등의 약처방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효능이 같은 약의 중복투여라고 하여
주사제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약처방과 함께 주사한 경우는 그럼 약처방만을 청구해야 하는건가여?//

작성자나루터`

작성일2002.05.03

김미란

| 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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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약처방과 주사처방이 함께 나가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약처방만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평원에서 주사제를 삭감한 취지는 비슷한 효능을 가진 내복약과 외용약이 중복으로 청구되었다는 점에 있는 듯 합니다.

케토프로펜과 린코마이신이 처방되는 경우에 내복약의 항생제나 소염제를 조절하시면 어떨까요?
처방에 대한 부분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한 후에 적용하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제가 일률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현재 삭감된 내용이 향후에도 주사제가 삭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방내용을 검토후 해당 심평원의 심사부에 치과담당자와 통화를 하셔서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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