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케토프로펜,린코마이신)과 힘께
약처방(미노신100mg 나 로도질정,엠피나제s정,바로론정,알트론정등) 등의 약처방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효능이 같은 약의 중복투여라고 하여
주사제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약처방과 함께 주사한 경우는 그럼 약처방만을 청구해야 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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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처방과 함께 주사한 경우는 그럼 약처방만을 청구해야 하는건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