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숙
작성일2009.07.09
김성미
| 2009.07.09
'타치과 근관치료 완료 후 치아 파절되어 재근관치료 시행'정도로서술하여 시행하신 근관치료(근관세척, 근관충전 등)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상병은 (S02.51) 개방성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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