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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처음 보험청구를 해보는지라.. 청구중 막혀 이렇게 질문 하게 되었네요...^^;;
많이 기초적인것 일지라도 넓은 아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병명중에 파치증과 치아의 파절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것인지...
2. 소아(99년생) 유치 치면세마 전악 시행시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보철물 재부착은 타의원이나 우리병원에서 한 보철물 모두 청구 가능한지..
4. SM(치아간격유지장치) 제거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한게 더 많은데 다음에 또 여쭈어 보도록 할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분 좋은 하루되세요.^^

작성자권희선

작성일2004.09.01

姜惠淑

|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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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치증(Odontoclasia) : K02.4 <- 구강내 질환으로 인한 치아의 파절
치아의 파절(Fracture of tooth) : S02.5 <- 외상으로 인한 치아의 파절

2. 유치에서의 전악 치석제거나 치면세마는 비급여입니다.

3. 타의원에서 시행한 보철에 대한 보철물재부착, 급여 산정 가능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시행한 보철의 보철물재부착은 물론 산정 가능하고요...)

4. 보철 시 사용하는 치아간격유지장치(space maintenance)는 비급여에 해당하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yujink

|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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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질문 말인데요...
SM의 경우는 보철물 제거(복잡)로 산정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姜惠淑

|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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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이 사용되는 치료 자체가 비급여이므로 SM은 급여 산정 불가합니다.
(심평원 심사부에 확인 후 답변을 드립니다)

권희선

| 200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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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좀 늦어서 앤드컴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유치 전악 치면세마 시행도 청구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우리병원에서 한 보철물도 보철물 재부착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하시던데요...
또 SM은 Z46.4 상병명으로 외과에 '고정장치제거'청구 하라고 하셔서 청구했습니다.

姜惠淑

|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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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에서 치주질환(유년성 치은염) 처치에 필요하여 러버컵으로 치태를 제거한 경우 치면세마 산정 가능합니다. 단, 치면세마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는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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