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7.08
김성미
| 2009.07.08
근관치료 후 보철시 시행된 경우라면 근관치료 상병 적용하여치관확장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요,,치료없이 단순히 보철만을 위해 시행한 경우라면 비급여로 처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소영
그러면 상병명은 근관치료시 상병명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근관치료 상병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 2009.07.09
그럼 다른 치과에서 신경치료는 마치시고 저희병원에서 보철물 제작시에 치관확장술을 시행했다면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 내역을 서술 후 청구해 주시면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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