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경치료 첫날 발수는 하지 않고 depulpin만 넣은 경우
보통처치로 청구하면 될까요?
2.CT 촬영한 경우의 보험청구는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좋은 하루 되세요 *^^*

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09.07.08
김성미
| 2009.07.08
1) 네~디펄핀 처치시에는 보통처치 항목으로 청구합니다.
2) 처치묶음 중 [기타]에 분류되어 있는 CT촬영(일반/3차원) 클릭 후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며, 두 수가의 차이는 장비에 따라
결정되므로 어느 수가로 인정되는 장비인지 확인 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1. CT촬영(일반)-[CT1]
2. CT촬영(3차원)-[CT3]
CT촬영은 조정이 많기 때문에 삭감가능성을 염두해 두시고 환자상태와
촬영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철저히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삭감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의 방법을 통하여 차회 청구시 무분별한 삭감이
줄어들도록 해주세요~^^
아래는 CT의 보험청구 기준입니다.
가. 치아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 정상적인 근관(신경)치료 완료 후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 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 (제3대구치포함)
(3) 완전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매복치에 한하여 인정하되,
하악 제3대구치는 파노라마방사선 촬영에서 하치조관과 치근이 겹쳐 보이는 경우로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혹은 길이 5cm이상의 낭종
(2) 타액선 결석
(3) 임상 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 fort Ⅰ, Ⅱ, Ⅲ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 골절
(5)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 골절
(6) 악 안면 기형 수술의 전, 후 평가
다. 측두하악 관절 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 장애
(4) 악 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