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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일부 치수절단시

몇일전 #31 치아의 파절로 치수노출이 되어 내원한 환자인데
당일 일부 pulpotomy후 MTA base 후 IRM으로 임시충전하였습니다.
일주일 뒤 증상 관찰 후 레진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자모경희

작성일2009.07.08

김성미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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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가 노출되어 치관부 치수를 제거한 치수절단을 시행한 경우라면
S02.51(개방성 치아의 파절) 상병 적용 후 치수절단 항목으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치아 파절로 치수 노출되어 치수절단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고,
임시충전 비용이나 베이스 비용은 치수절단 비용에 포함하므로 별도 청구 불가능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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