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창건
작성일2009.07.08
김성미
| 2009.07.08
치관확장술은 근관치료 후 보철, 치아의 우식이나 파절 등으로보존, 보철등의 치료에 좋지 못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이며 우식 상병(K02.8/K02.2), 치아의 파절(S02.50/S02.51), 근관치료 상병(K04.0~K04.9) 등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단순히 미용목적으로 치관확장 한 경우라면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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