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7.07
김성미
| 2009.07.07
부분 치석제거를 시행한 치식을 클릭 후 전에 시행한 치석제거와의 기간을 보아, 재산정 기준에 맞게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6개월 초과시 재시술 : 치석제거 100% 산정- 3~6개월 이내 재시술 : 치석제거 50%산정 - 3개월 이내 재시술 : 치주치료후처치몇월 몇일 치석제거 후 재 시행함을 서술 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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