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7.07
김성미
| 2009.07.07
전처치가 시행된 경우라면 (K05.2)급성치주염의 상병으로도 무리없이 인정됩니다^^
김소영
치주염이 아닌 치은염으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치주소파술의 경우 치은염 상병으로는 무리가 있으며,치주염 이상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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