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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급여1종....

결재를 건강유지비 남은 금액으로 하셨는데...그럼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건가요? 그리고 승인요청은 결재를 위해서 하는거죠? 내역설명할게 있어서 승인확인 후 내역설명을 추가했는데...그럴 경우 그 때 뜨는 승인요청에 다시 확인을 눌러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치은절제술과 소파술을 함께 시행했을 경우 두 가지 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기존 인레이에 2차 우식증이 생겨 제거할 경우 상병명이 기타 우식증, 상아질의 우식증...가능한가요? 또 가능한 상병명이 있나요?

배농시 레이져를 사용했을 경우는 일반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7.07

김성미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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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유지비에서 결제를 한 경우 공단으로부터 금액이 지급되어지며
상병이나 처방전, 처치내역등이 달라진 경우가 아니라면 승인요청 후
내역설명을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2) 치주치료 동시 시행시에는 난이도가 높은 치료만 청구 가능하므로,
치은절제술만 산정 가능합니다.

3) 2차우식증 상병은 (K02.8) 기타 치아우식증 상병으로 적용 합니다.

4) I&D 시행시 레이저를 사용하여 처치를 시행 했더라도
구강내소염술의 소정수가만 비용 처리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김소영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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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료급여1종에서 상병이나 처방전, 처치내역등이 달라지면 승인요청을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치은절제술 시행시에도 덴티스타처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성미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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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수정된 처치내역이 있다면 승인취소 후 다시 승인요청 해주셔야 합니다.

2) 치은절제술은 치주소파술보다 난이도가 있는 치주치료이므로 덴티스타
처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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