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교정 또는 임플란트 치료중인 환자

구강위생불량으로 잇몸이 부어 스켈링 또는 plaque control을 했다면 기본진료비용을 받을수 있을가요?

본원에서 비급여로된 치료를 한뒤에 통증이 있어서 체크받기위해 내원하였습니다. 얼마뒤에 청구가 가능할런지요... 예를들어 수복물을 제거할 경우 제거에 대한 비용은 청구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간단한 검진으로도 청구가 불가한지요..

작성자송찬종

작성일2009.07.06

김성미

| 2009.07.07

수정하기 삭제하기

1) 교정/임플란트와는 별도로 치료목적으로 치석제거를 시행하셨다면 보험청구 가능합니다만,
교정치료나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내원하여 함께 시행한 경우라면 청구 불가합니다.

2) 보철에 문제가 생겨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하였거나
보철물제거 등을 시행한 경우라면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